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탈북청소년의 안정적인 교육환경 기반이 마련된다.
통일부는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대해 공유재산 매각 특례를 마련하고 탈북민 어업․임업 분야 일자리를 지원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이탈주민법 개정안이 8일 공포됐다.
우선 지자체가 보유한 공유재산을 탈북청소년 대안학교에 수의방식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일부 대안학교는 안정적인 교사(校舍)를 갖추지 못해 임대 기간이 종료되면 다시 학교 부지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탈북청소년들의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국내 폐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휴 공유재산을 대안학교에 매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농·어업 종사를 희망하는 탈북민을 위해 일자리 지원사업 범위에 영농(營農) 지원은 물론 영어(營漁)·영림(營林)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이는 지원사업 범위를 영어·영림으로 확대해 탈북민이 농어촌 지역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정착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다.
통일부장관이 탈북민 정착지원 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탈북민에 대한 이해증진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약 1천 명의 공무원들이 탈북민의 거주지 정착과 취업, 신변보호 등을 위해 일하고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부족한 상황이었다.
동법 개정으로 정착지원 종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보수 교육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탈북민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정착지원 서비스의 질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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