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정인수 기자] 수원시·고양시·용인시·창원시·화성시 인구 100만 이상 특례시는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 시험 공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인사 운영 자율성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 시도 별정직 부단체장 임용 시에만 시험 공고 생략이 가능하나 이를 모든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한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광역 시도 외에 제2부단체장을 둘 수 있는 인구 100만 특례시에서 별정직 부단체장을 시험 공고 절차 없이 임용할 수 있게 돼 신속하게 임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별정직공무원의 경우에도 병가와 질병휴직을 연속해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 병가 시작일부터 결원 보충이 가능하게 된다.
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개정으로 이미 일반직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정직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이다.
행안부 김민재 차관은 “이번 법령 개정에 따라 각 자치단체는 보다 지역 여건에 맞는 인사 운영을 할 수 있게 되고 단체장의 인사 자율성 또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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