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산림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은 여름철 야생버섯의 무분별한 섭취는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4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10년간 야생버섯으로 인한 중독사고는 총 5건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발생한 환자 수는 38명에 이른다. 1건당 평균 환자 수는 7.6명으로 야생버섯을 가족, 지인과 나눠 먹어 피해가 확산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버섯 2215종 가운데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부로 대다수는 식용이 불분명하거나 독이 있다.
국립수목원이 산림생물표본관에 소장한 3만여 점의 표본을 분석한 결과 6~8월 많이 발생하는 독버섯은 △우산광대버섯 △혹깔때기버섯 △맑은애주름버섯 △노란개암버섯 △좀벌집구멍장이버섯 △흑자색미친그물버섯 △독우산광대버섯 △큰주머니광대버섯 △마귀광대버섯 등으로 나타났다.
독버섯은 비슷한 모습의 식용버섯과 동시에 자라는 경우도 많아 쉽게 구별하기 어렵다. 야생버섯을 먹고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해도 같은 장소에서 발생한 버섯이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 온도와 습도가 높은 여름철에는 다른 오염균으로 인해 추가적인 중독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민간 속설에만 의존해 야생버섯의 식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도 위험하다. 대부분의 민간 속설은 과학적 근거가 없고 독버섯 종류는 매우 다양해 하나의 기준으로 쉽게 구분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색깔이 화려하지 않고 원색이 아닌 것은 식용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화려한 색깔을 지닌 달걀버섯은 식용버섯으로 분류되는 반면 수수한 외형과 색을 지닌 독우산광대버섯은 맹독성을 나타낸다. 또한 세로로 찢어지는 버섯은 식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삿갓외대버섯의 경우 느타리처럼 세로로 잘 찢어지지만 독성을 가지고 있다.
중독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야생에서 채취한 버섯은 먹지 않는 것이 좋다. 이미 섭취해 증상이 발생했다면 빨리 토해내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섭취한 독버섯을 가지고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한상국 국립수목원 산림생물다양성연구과 연구관은 "독버섯은 자생지의 발생환경과 성장단계에 따라 다양한 형태, 색깔을 띠는 것은 물론 식용버섯과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전문가가 아닌 이상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며 "느타리, 팽이, 표고 등 농가에서 생산한 믿을 수 있는 버섯을 이용해 안전하게 즐기도록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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