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적용 대상이 교사를 보조하는 인력(보조인력)까지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학교안전법, 고등교육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면책적용 기준을 ‘학생에 대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서 ‘안전사고 관리 지침에 따라 학생에 대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로 변경한다.
이는 불명확했던 면책적용 기준을 명확하게 해 일선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한 것
또한 해당 면책 대상에 학교장, 교직원뿐 아니라 현장학습 사전답사, 인솔교사 등 보조인력을 포함하도록 개했다. 이와 관련된 민사상 책임의 면제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학교안전사고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인솔교사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보조인력을 면책 대상에 포함해 신분에 따라 면책 여부가 나뉘는 불합리한 상황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등교육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피·배제 의무 대상인 입학사정관의 범위에 외부 위원이 포함됨을 명시하고 부정한 목적으로 회피 신고 의무를 위반한 입학사정관에 대한 제재(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시행자가 교육환경평가서 승인 이후 학생 수 증가 등 교육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교육청이 교육 기반 시설(인프라) 확충 등에 사전 대응하거나 필요에 따라 사후평가서 제출을 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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