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용운 기자]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맞춤 안내' 기능을 포함한 표준규격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음향신호기 기능개선 시범운영 결과와 시각장애인의 의견을 반영했다.
주요 내용은 ▲보행 대기와 횡단 가능 시간(보행 잔여 시간) 숫자 음성 안내 기능 ▲반경 5미터 내외에서만 버튼 위치를 알리는 기능 ▲야간 음량을 낮춰 소음을 줄이는 내용 ▲왕복 6차로 이상 도로에서 건너편에서도 안내음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마주 보는 스피커(대향 스피커) 추가 설치를 권고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시범운영은 2024년 정부서울청사별관 사거리와 경복궁역 일대 왕복 9차로 구간 등에서 개선형 음향신호기를 설치해 진행했다.
공단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와 협력해 시각장애인이 직접 현장 평가에 참여하도록 했으며, 개선된 장치를 체험한 의견과 함께 약 400명의 의견을 수렴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개정안이 경찰청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채택돼 전국 확대와 후속 사업 추진의 기반이 마련됐다"며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 시각장애인 단체와 협력해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사투데이 / 이용운 기자 sisatoday00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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