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앞으로 시장상인도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보험사에서 인수를 거부한 시장화재보험을 화재보험협회와 공동 인수하기로 추진함에 따른 것.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는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장 특성상 화재 발생에 취약하고 화재 발생 시 피해 규모가 커 보험사에서는 시장 상인의 화재보험 가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통시장의 화재보험 가입률은 30%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전통시장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화재 공제상품에 가입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이를 제외한 일반 상점가에서는 보험 가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피해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행안부는 지난 5월부터 민관 합동 ‘전통시장 화재보험 제도개선 공동 테스크포스(TF)’를 운영해 시장 상인이 화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공동인수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공동인수제도는 인수가 거부되는 물건을 화재보험협회가 인수하고 이를 보험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방식이다. 현재는 특수건물과 15층 이하 공동주택만 적용되고 있다.
이번 개선으로 공동인수제도 적용 대상이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형 상점, 상점가와 상권활성화구역 등까지 확대돼 시장 상인도 화재보험을 통해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반영해 화재보험협회가 신청한 ‘특수건물 등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변경’을 인가했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시장상인의 화재보험 가입 문제가 해결된 만큼 적극 가입해 주길 바란다”며 "이번 개정으로 전국 1853개 시장 26만9365개 상점이 추가로 보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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