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의류건조기와 손선풍기도 재활용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부터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로 대표되는 환경성보장제도 대상 품목을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무선이어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하는 것을 담는다.
주요 추가 품목은 의류건조기와 휴대용선풍기처럼 구분이 모호한 다기능 제품과 중·소형 수입 제품이다. 다만 산업기기, 군수품 등 유럽연합(EU)에서 제외하는 일부 품목은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기존처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의무적으로 따라야 하는 신규 업체는 의무대행을 위한 재활용사업공제조합 가입과 분담금 납부가 필요하나 추가적인 부담이 없도록 현재 전기·전자제품 제조·수입자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함께 개정하기로 했다.
신규 의무업체들이 내야 하는 분담금 총액은 연간 약 154억 원이나 현재 부과 중인 약 205억 원의 폐기물부담금이 면제돼 실제 비용은 약 51억 원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업체가 담당하고 있던 국가 재활용 목표 의무이행을 동종 업계 전체가 분담함으로써 기존 의무 업체들의 비용 부담도 감소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했다.
아울러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이 모든 품목으로 확대된다. 제외 품목은 회수·인계·재활용 의무와 동일하다. 신규 의무 대상업체는 유해물질 함유기준 준수를 위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증명해야 한다.
환경부 측은 “이번 개정으로 연간 약 7만6천 톤의 폐전기·전자제품에 대한 재활용이 확대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추출되는 철·플라스틱의 재자원화 등으로 연간 2천억 원 이상의 환경적·경제적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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