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정부가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나섰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생산, 유통, 소비 과정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위임 사항과 순환경제 지표인 폐기물발생감량률 산정방법 등을 규정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제품 전과정에서 순환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단계별로 적용 대상 제품군과 준수사항을 구체화했는데 준수사항에 대해서는 노력 의무가 부과된다.
우선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의무대상 제품, 포장재와 전기전자제품 등의 생산자·수입업자는 제품 재활용 용이성을 고려해 설계해야 한다. 순환원료 사용 확대, 전과정 탄소발자국 산정, 관련 정보 제공 등도 추진한다.
유통단계에서 유통사업자는 일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저감, 다회용 유통포장재 사용 확대, 재활용이 용이한 유통포장재 사용 등을 활성화한다.
소비단계에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대상 공산품 중 부품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제품의 생산자와 수입업자는 수리에 필요한 부품을 일정 기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제품 설계 시 수리의 용이성을 고려하고 수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폐기물발생감량률이 순환경제 지표로 신설됨에 따라 산정방법을 마련했다. 폐기물발생감량률은 생활폐기물·사업장폐기물에 대해 산정하며 기준연도인 2020년 대비 원단위 폐기물발생량 변동추이를 확인한다. 지표 신설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국가와 지자체는 폐기물 발생 감량 목표를 설정하고 폐기물을 원천감량하기 위해 관리해야 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제도 시행 과정에서 관련 업계의 이행 노력 및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순환경제 성과관리 이행지원 사례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중소기업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고민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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