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한별 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 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기존 일반대학원의 석·박사 또는 전문기술석사 과정 이수자에서 특수·전문대학원의 석·박사 과정 이수자로 확대된다.
교육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은 대학생의 학비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후 일정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다. 2010년부터 시행됐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소속 대학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만 40세 이하로 소득기준은 학자금지원 4구간이다.
현재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은 대학원생은 약 6천5백여 명이다. 이번 조치로 약 7천 명의 대학원생이 등록금 부담 없이 학업과 연구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원생은 오는 29일까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방문하면 된다.
교육부는 "2023학년도 1학기 대출 신청에 필요한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 기간이 약 8주가 소요되는 만큼 미리 신청할 수 있는 '사전신청' 이용을 권장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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