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지연 기자] 잦은 근무지 이동과 격오지 근무를 감내해야 하는 직업군인들은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우선 모성보호를 위한 군 인사·복무 제도가 개선된다. 기존에는 배우자가 만삭이거나 출산 직후라 해도 군의 인사 운영상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근무지 이동 명령이 내려지는 경우가 빈번했다.
이로 인해 만삭의 산모가 홀로 이사를 준비하거나 연고가 없는 낯선 곳에서 출산과 산후조리를 해야 하는 등 신체·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남성 군인이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휴가제도를 보완한다. 현행 제도는 여성 군인 위주로 설계돼 있어 남성 군인은 배우자가 유산·사산·조산의 위험이 있어도 ‘임신검진 동행휴가’ 외에는 간호를 위한 별도의 휴가를 쓰기 어려웠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남성 군인이 ‘가족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방 양성평등 지원에 관한 훈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군인 가족의 잦은 이사로 인해 발생하는 지방정부 출산 지원 사업과 관련한 ‘사각지대’가 해소된다. 현재 지방정부는 출산지원금을 비롯해 임신축하금·산후조리비 지원 등 다양한 출산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지원 요건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군인 가족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정책대출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를 제안했다. 정부가 저출산 대책으로 내놓은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은 대출 실행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있으나 전국 단위로 근무지를 옮겨야 하는 군인은 이를 준수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군인이 계속된 근무지 이동으로 불가피하게 실거주를 못하는 경우 실거주 의무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토교통부에 정책 제안했다.
권익위 유철환 위원장은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충실히 이행돼 군인 가족들이 더욱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낳고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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