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술인이나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2개 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지금까지는 예술인·노무제공자 출산전후급여는 출산일에 고용보험에 가입 중인 경우에만 지원되고 있어 계약기간이 짧은 경우가 많은 예술인·노무제공자가 실제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다음달 11일부터는 출산일 현재 고용보험에 가입 중이 아닌 예술인과 노무제공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출산을 한 날 이전 18개월 중 예술인·노무제공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해 3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준다.
법 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산부터 적용된다. 개정된 출산전후급여 요건을 충족하면서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예술인·노무제공자가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비자발적 이직이 원칙이나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소득이 크게 감소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해도 구직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다만 비교 대상이 '전년도로 한정'하고 있어 코로나19와 같이 장기간에 걸친 위기 시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사회⋅경제적 위기가 있을 발생했을 경우 구직급여 수급요건이 되는 소득⋅매출액 감소 비교 시점을 고용부 장관이 탄력적으로 정해 예술인·노무제공자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고용촉진장려금 지원기준도 바뀐다. 고용촉진장려금은 지원금액 상한, 제외대상 기준을 '평균임금'으로 판단하고 있어 사업주가 임금대장 등의 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 보험료 납부 시 신고한 '보수'를 기준으로 바꿔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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