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지난해 12월 말, 서울의 한 전통시장에서 차를 몰고 돌진해 사상자 12명을 낸 혐의를 받는 70대 운전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2부(최종필 부장검사)는 이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치상) 혐의로 A(75)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작년 12월 31일 양천구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A씨는 앞서가던 버스를 추월하기 위해 가속했고, 시속 76.5㎞로 달리다가 시장 과일가게에 충돌하기 직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속도를 줄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초기 알츠하이머 치매를 진단받았다. 이후 요양시설에 입소하게 돼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A씨는 2023년 11월 같은 병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전구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고 3개월여 동안 약물 치료를 받기도 했다.
다만 처방받은 약을 다 복용한 뒤로는 스스로 치료를 중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사투데이 / 이윤재 기자 sisa_leeyj@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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