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테크노파크에서 연구지원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도 연구개발능률 성과급을 지급하는 나눠먹기식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테크노파크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자를 실제 연구지원업무 수행 인력으로 한정하고 합리적인 업무실적 평가체계를 마련하도록 테크노파크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테크노파크는 지역거점에 조성된 산업기술단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현재 전국 19개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사업수행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연구지원인력에게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을 지급하고 있다.
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최근 4년간 약 21억 원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지급됐다. 지난해만 10개 테크노파크에서 약 8억6천만 원의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제도 취지와는 달리 비서나 운전원 등 연구지원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인력에게도 관행적으로 성과급이 지급돼 지원부서 기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보수보전 수단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연구개발능률 성과급 지급을 위한 평가항목이 연구지원업무와 무관한 ‘애사심’ 항목으로 구성되거나 ‘근무기간’만으로 평가하는 등 업무실적 중심의 평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중징계자에 대한 지급 제외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 보니 650만 원 상당의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이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연구지원업무와 무관한 인력을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평가 기준을 업무실적 중심으로 개선하고 세부실적에 대해 증빙을 거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중징계자에 대한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지급 제외 규정도 명확히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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