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송은주 기자] 만 18세 이상 저학력 장애인도 평생교육시설이나 복지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부는 30일 저학력 장애인의 학력취득 지원을 위해 ‘초등·중학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 고시를 제정했다.
검정고시나 기존 학력인정 문해교육 교육과정을 적용하기 어려운 만 18세 이상 저학력 장애인의 초등·중학 학력 인정을 위해 마련됐다.
2019장애통계연보에 따르면, 장애인구 학력은 대졸 이상(13.6%), 고졸(29.5%), 중졸 이하(56.9%)로 나타났다.
2022년 3월 고시안이 시행되면 성인 장애인은 시도교육청이 설치 지정하는 장애인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일반 평생교육기관, 장애인 복지관 등에서 교육과정을 이수 후 교육청의 심사를 거쳐 초중등 학력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과정의 난이도는 저학력 장애인의 생활경험과 장애 특성을 고려해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 수준에 준해 교과영역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 영역의 전체 시수를 30% 이내에서 조정해 편성할 수 있고 학습자의 장애 정도가 중증인 경우 50%까지 확대해 편성이 가능하다.
국가, 교육청, 지자체는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행·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전진석 교육부 학생지원국장은 “내년에는 고시안에 따른 교과용 도서 개발과 문해교육 교사와 강사를 양성한다. 시도교육청과도 협력해 저학력 장애인이 문해교육 기본 교육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 마련과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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