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분께 의정부시 장암동에서 A(39)씨가 심정지로 쓰러졌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현장에 도착한 119구급대는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오전 5시26분께 A씨를 근처 B병원으로 이송하려 했으나 병원 측으로부터 수용 불가 통보를 받았다.
소방당국은 이후 지역 내 C·D·E병원에도 차례로 응급환자 수용가능 여부를 타진했지만, 모두 거부해 결국 양주시의 F병원으로 A씨를 이송했다.
A씨를 실은 구급차는 오전 5시 43분께 양주시 F병원에 도착했지만, A씨는 끝내 호흡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을 거뒀다.
이날 환자 이송을 거부한 B·C병원은 예전부터 야간에는 심정지 환자를 받지 않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D·E병원의 수용 거부 이유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해당 환자 수용을 거부한 병원 4곳 중 3곳은 전공의 집단휴진과는 큰 연관이 없는 곳이어서 열악한 야간 응급실 상황과 전국의사 총파업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D병원 관계자는 “현재 응급실 당직의를 상대로 경위를 파악하고 있으나, 아무래도 집단휴진 영향으로 휴무인 의사들도 대체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전국적으로 야간 응급수술인력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영향을 준 것 같다”고 말했다.
양주경찰서는 A씨의 사망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29일 A씨의 시신을 부검키로 했으며, 유가족들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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