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지난해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중 분쟁조정을 통해 352건이 해결돼 전년 대비 2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대상도 학원, 아파트단지, 소상공인 등 다양했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18일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한 '2019년도 분쟁조정사건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처리하는 분쟁조정 사건 수는 지난해 352건을 처리해 전년도 275건 대비 28% 증가했다. 이중 조정이 진행된 139건 중 92건은 해결돼 조정성립률은 66.2%, 처리기간은 평균 33일이 걸렸다.
분쟁대상은 업종 특성상 고객정보를 많이 다루는 금융·보험업, 정보·통신업, 공공기관이 56%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소규모 체육시설이나 학원, 아파트단지, 소상공인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까지 확대되고 있다.
사례를 보면, A사는 신청인이 제기한 국민신문고 민원내용을 개인정보 보호조치 없이 신청인이 소속한 회사에 알려줘 인사상 불이익을 받은 신청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도록 조정했다.
또한 B자치단체의 경우 직원이 신청인의 사회복지급여 신청서류를 관내 복수의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팩스(FAX)번호로 잘못 전송해 신청인을 포함해 가족 모두에게 총 18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신청인 연령대는 30대(47%) > 20대(23.3%) > 40대(15.6%) 등으로 개인정보 피해구제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해결된 92건 중 60건(65%)은 손해배상, 32건(35%)은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대책 마련으로 해결됐다.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침해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 피해 정도에 따라 10만원∼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조정됐다.
침해유형은 개인정보 침해는 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삭제 등의 요구 불응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 제도는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에 대해 법원의 민사소송으로 확정적 피해구제를 얻는 데 따른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덜어주고자 2001년 도입됐다. 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을 당사자 모두가 수락해 조정이 성립하는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게 된다.
박지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관은 “데이터 3법 통과 후 일각에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분쟁조정을 통해 기업의 잘못된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받은 국민에게는 실효성 있는 피해구제 제도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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