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지난 16일부터 시행됐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는 사업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안내서와 소책자를 배포했다. 또한 지방노동관서별로 제도 안내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간담회, 설명회,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노동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전담 근로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167명의 전담 근로감독관이 지정돼 있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의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관서별로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전문 위원회’를 구성해 업무 처리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거쳐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전문 상담과 교육 기능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상담센터와 연계해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김경선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직장 내 괴롭힘에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구성원 간에 서로 존중하는 직장 문화를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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