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계엄령과 관련한 문건이 새로 나와서 그 내용을 국민 여러분에게 설명하겠다"고 문건 내용을 소개했다.
앞서 박근혜정부 당시 기무사령부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수행방안’이 공개돼 논란이 일었고,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6일 계엄령 문건의 제출을 지시했다.
이후 계엄령 문서에 딸린 대비 계획 세부자료가 전날(19일)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유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67페이지)으로 작성돼있다.
김 대변인은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길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됐다. '비상계엄 선포문'과 '계엄포고문'도 이미 작성돼 있었다.특히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 예상지역인 광화문과 여의도 2개소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와 장갑차를 이용해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까지 수립돼 있었다"고 말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통상의 계엄 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참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다"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특히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출판공연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과 언론사별 계엄사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내용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반을 편성해, 신문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원본, 영상제작물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할 계획이었다"며 "KBS, CBS, 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 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 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통제 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김 대변인은 "국회에 대한 대책도 마련됐다"며 "20대 여소야대 국회상황을 고려해 국회 계엄해지 표결을 막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방안에는 당정협의를 통해 당시 여당인 자유한국당 의원이 참여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아울러 "여소야대 국회에 대응해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 유도 계획을 수립했다"며 구체적으로는 먼저 계엄사령부가 집회 시위 금지 및 반정부 정치활동 금지 포고령을 선포하고 위반시 구속수사 등 엄정처리 방침 경고문을 발표한 후 불법시위 참석 및 반정부 정치활동 의원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여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끝으로 문건 공개 이유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수단이 법과 원칙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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