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윤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국민투표법이 끝내 기간 안에 개정되지 않아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실시가 무산되고 말았다"며 "국회는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헌법개정안을 단 한번도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국민투표 자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제18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께 다짐했던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됐다. 국민들께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어 "지방선거 동시개헌은 저만의 약속이 아니라 우리 정치권 모두가 국민들께 했던 약속"이라면서 "이런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또 2014년 7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위헌법률이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와 같은 상식이 아무 고민없이 그저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의 정치를 저로서는 이해하기가 참으로 어렵다"고 토로했다.
특히 "제가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남북정상회담 후 심사숙고해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라면서 "다만 제가 발의한 개헌안은 대통령과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히려 국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등 기본권 확대, 선거연령 18세 하향과 국민 참여 확대 등 국민주권 강화, 지방재정 등 지방분권 확대, 3권분립 강화 등 대통령과 정부의 권한 축소를 감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울러 "이러한 개헌안의 취지에 대해서는 개헌과 별도로 제도와 정책 등으로 최대한 구현해 나가겠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 각 부처별로 개헌안의 담긴 취지를 반영한 제도와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개헌을 통해 삶이 나아질 것을 기대했던 국민들게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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