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태현 기자]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노동자가 10시 출근으로 1시간 단축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을 26일 개정했다.
시간선택제 전환은 육아, 가족돌봄, 건강, 학업, 퇴직준비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근로시간을 단축해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사업주는 노동자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로 하루 2시간 이상 단축해 근무하는 경우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둔 노동자가 하루 1시간 단축해 주 35시간을 근무해도 정부가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근무 전환일로부터 1년간 지원한다. 임금감소액 보전금은 모든 기업에게 월 최대 24만원, 간접노무비는 중소·중견기업에 한해 월 20만원 지원한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에 근무하며 월 200만원의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시간비례임금은 175만원이다.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임금 삭감 없이 월 2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에게 임금감소액 보전금 24만원과 간접노무비 20만원을 포함해 월 44만원을 지원한다. 노동자에게 월 185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임금감소액 보전금 10만원과 간접노무비 20만원을 더해 월 30만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노동자에게 시간비례임금인 월 175만원의 임금을 지급할 경우 사업주는 간접노무비 월 20만원만 지원 받는다.
사업주가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전환 제도를 마련하고 해당 전환 노동자에 대해 전자·기계적 근태관리를 실시해야 한다.
고용부 임서정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부모들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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