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애영 기자] 취업 후 실질, 퇴직, 육아휴직 등으로 대학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유예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제356회 국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가 경제적으로 곤란한 경우 상환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0일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에 소득이 발생해 의무상환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의무상환 시기에 실직(근로자), 퇴직(공무원), 폐업,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상환유예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전년도 자발적 상환액을 올해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 법안 개정으로 실직, 폐업 등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의무상환액 체납과 연체금 부과를 예방해 채무자의 상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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