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관행이 개선될 전망이다.
19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5개 부처 합동으로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시장 불공정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불충분한 제작비로 인해 위험도 높은 일을 하면서도 상해보험, 여행자보험 등 기본적인 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해 사고가 발생해도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방통위는 외주제작 인력의 상해․여행자보험 가입 확인여부를 방송평가 항목에 신설하고 안전대책 수립여부를 방송사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 외주제작사의 제작인력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외주제작사는 부족한 제작비로 인해 살인적인 촬영일정, 초과 근로시간 예외업종 인정 등으로 근무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외주제작사를 근로감독 대상에 포함해 최저임금, 임금체불,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해 근로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방송사 자체 프로그램 제작비와 외주 프로그램 제작비 간 차별적이고 부당한 제작단가 책정으로 제작비와 관련한 논란도 지속되고 있다. 방통위는 외주제작비가 합리적으로 산정되도록 방송사별 자체제작 단가 제출을 재허가 조건으로 부과해 제작비 간 격차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한 저작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방송사가 외주제작에 대한 ‘제작시간 계획표’, ‘저작권 귀속’, ‘제작비 산정과 지급방식’ 등을 포함한 규약을 작성하고 이를 외주제작사와 계약 시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 계약의 경우 구두계약이나 방송종료 후 사후계약서 작성 등 분쟁소지가 높은 계약관행이 일반화돼 있다. 문체부와 방통위는 ‘콘텐츠 공정상생 센터’를 설치해 계약서 미작성, 구두계약, 인권침해 문제 등 방송분야 부당행위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또한 방송사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불합리한 협찬 배분’, ‘저작권 양도강요’, ‘계약서 작성 거부’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도 추진한다.
과기정통부는 제작비 적정성 평가절차를 신설해 제작 심사를 강화하고 정부 제작 지원작에 대한 송출조건을 국내 방송사 송출에서 해외 방송사 송출, 콘텐츠 판매, 해외 수상 등으로 확대한다. 송출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문체부, 공정위에서 제정 시행 중인 방송분야 표준계약서는 표면적인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계약현장에서의 활용 문화는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체부는 방송사-작가 간 원고료, 저작권 귀속 등 권리와 의무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방송작가 집필표준계약서’를 제정하고 공정위는 ‘방송분야 표준 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사용도 했다.
또한 표준계약서를 활용할 경우 방송진흥기금 융자금리를 연 2.05%에서 1.8%로 낮춰 표준계약서 사용이 확산되도록 했다. 문체부의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드라마프로듀서스쿨’, 과기정통부의 ‘방송통신전문인력양성과정’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 사용 교육도 추진된다.
문체부 측은 “외주제작인력이 인격적으로 대우받고 근로여건도 개선돼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마음껏 꿈과 창의력을 펼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보다 많이 창출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