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유진 기자] 수도권 내 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19일 공포하고 6개월 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수도권 내 행정·공공기관이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50%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9년부터 3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임차하는 차량도 의무구매 비율에 포함했다.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환산 방식은 공공기관이 해당 연도에 구매하거나 임차한 저공해자동차 대수에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을 곱한 뒤 해당 연도에 구매 또는 임차한 전체 자동차 대수를 나눠 비율을 계산한다.
저공해차 종류별 환산비율 값은 제1종 전기와 수소차는 1.5, 제2종 하이브리드차는 1, 제3종 휘발유차 등은 0.8이다. 전기와 수소차와 같이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제1종 저공해차를 많이 구매할수록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값은 올라간다.
아울러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00여 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저공해차 의무구매 비율’ 전체 평균은 23%로 나타나 수도권 공공기관의 저공해차 구매 의지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공공분야가 앞장서 친환경차를 구매하는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환경부는 국가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친환경차가 더욱 확대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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