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경희 기자] 청각에 장애가 있어 소리를 듣지 못하는 농인이 체계적으로 한국수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해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어가 대한민국 농인의 공용어로 인정받은 만큼한국수어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제1차 한국수어발전기본계획(2018~2022)’(이하 제1차 기본계획)을 19일 발표했다.
한국수어 발전을 위해 수어를 가르칠 교원을 양성하고 수어를 배울 농인을 위한 교육과정과 교재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 이를 위해 한국수어 표준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대상별·목적별로 맞춤형 교재를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수어 문화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한국수어교육원을 지정 관리해 전국 어디서나 한국수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특히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를 통해 한국수어 교육의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고 자격 취득자에게는 수어교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공기관, 수어 관련 기관 취업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과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 제도도 운영한다. 한국수어교육능력 검정시험은 2019년부터, 한국수어능력 검정시험은 2020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한국수어의 사용 실태 조사를 다각도로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농인들의 한국수어 학습 경로나 시기 등 교육 실태, 가정·방송·병원·관공서 등에서의 한국수어 사용 실태, 지역별·세대별 한국수어 사용 실태, 한국수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지속적으로 진행해 한국수어 발전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농인이 자신의 모어인 한국수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청인의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수준과 접근성을 높일 것. 농인과 청인 모두 한국수어에 한발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언어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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