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정미 기자] 앞으로 모든 공연장은 공연 시작 전 관객들에게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대피에 대한 사전안내를 반드시 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안전한 공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연법’ 개정안을 7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
공연장은 연간 3,800만 명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다중이용시설 중 하나다. 그러나 영화관, 노래연습장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과 달리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관객들의 안전한 대피를 위한 피난 안내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모든 공연장을 대상으로 피난안내도를 배치하거나 공연 시작 전 관객들에게 피난 절차 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안전진단기관의 위법 부실한 안전진단에 대해 징역형·벌금형을 신설해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안전진단이라는 공공의 사무를 위탁한다는 점을 고려해 안전진단 수행자가 뇌물수수, 알선수뢰 등을 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을 도입해 안전진단 수행자의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간 현장에서 제기돼 온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주기에 대한 의견도 반영해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2015년 개정된 ‘공연법’은 공연장 정기 안전검사를 공연장 등록일로부터 매 3년마다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연장 운영자가 필요에 의해 정기 안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더라도 등록일로부터 3년 주기와 일치하지 않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되지 않아 공연장 운영자는 해당 주기에 다시 정기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공연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일과 상관없이 정기 안전검사와 동일한 내용의 검사를 받으면 정기 안전검사로 인정하고 이날로부터 3년 주기가 재산정 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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