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재 기자] 환경부는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부실 측정 악습을 근절하기 위한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실측정을 근절하기 위해 환경분야 시험·검사 측정업무의 대행계약 통보 의무를 신설했다. 또한 지방 분권 확대를 위해 측정대행업 등록에 대한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하도록 했다.
측정기기 정도검사(精度檢査)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표준기본법’에 따라 인정받은 국제공인시험기관(KOLAS)에서 시험·검사를 받은 측정기기는 정도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측정대행업자는 측정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20일 이내에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가 부여된다. 위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측정대행업의 등록 변경 또는 취소를 비롯해 측정대행업자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 청문 등에 관한 광역시·도지사의 권한이 대도시 시장에게 이양된다.
한편, 지난해 12월 대기, 수질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않고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측정대행업체 대표들이 검찰에 구속된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측정대행계약 통보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덤핑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해 부실 측정을 일삼는 측정대행업계의 악습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