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윤지 기자]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이 나이와 상관없이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는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정부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지원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대학 재학, 취업 연령 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시기와 신청 시기 격차 발생,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우선 전세자금대출 최대 8천만 원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 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시설 퇴소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이내까지 지원 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 시설장 추천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해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포함했다. 그동안 동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장애인(평균 소득 70%이하) 등이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제외돼 왔다.
정부는 아동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돼 시행 중이다. 추가개선 내용은 올해 상반기내 관련 규정 개정 작업 등을 완료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