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조주연 기자] 앞으로 고위공무원 적격 심사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성과가 낮은 고위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도 상시화 된다. 안전행정부는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현재 고위공무원은 임용된 지 매 5년마다 정기 적격심사를 받고, 2년 이상 성과평가 최하위등급을 받거나 2년 이상 보직 없이 대기할 경우에는 수시 적격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부적격 기준이 되는 무보직 기간이 2년으로 길게 규정돼 사실상 수시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 않았다. 앞으로는 정기와 수시 적격심사를 통합해 상시적으로 심사하고 적격심사 요건이 되는 무보직 기간도 6개월~1년으로 대폭 단축할 예정이다.
또한 비위를 저지른 외무공무원이 ‘강등’ 징계처분을 받게 될 경우, 8~6등급의 과장급은 보직을 박탈할 수 있도록 강등의 효력도 강화된다. 외무공무원은 1~14등급의 ‘직무등급’으로 구분되고 이중 8~6등급이 모두 과장급에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과장급이 강등을 받더라도 보직에 변화가 없었다. 앞으로는 과장급 외무공무원의 강등은 5등급으로 하향되고 과장 보직에서 제외해 비위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강화된다.
이외에도 현재 수뢰․횡령 등 금품비리로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당연퇴직 되지만, 금품비리와 다른 죄를 함께 저질러 경합범으로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당연퇴직 적용이 어려웠다. 예를 들어, 횡령죄와 사기죄의 경합으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경우 횡령죄에 해당되는 벌금 액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당연퇴직이 어려웠다. 이에 금품비리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는 법원이 죄목별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해 금품비리 공무원에 대한 당연퇴직을 보다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안행부 김승호 인사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 운영의 핵심 인력인 고위공무원의 성과와 책임을 보다 강화하고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비위 공무원에 대한 징계와 당연퇴직 등을 엄격히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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