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앞으로 승강기 유지관리업이 고속·중저속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3개 업종으로 세분화된다. 또한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고속 엘리베이터는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이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하 승안법)’ 개정 이후, 논란이 됐던 승강기 유지관리 하도급 비율을 원도급자 분기별 1회 이상 자체점검 후, 5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20일 입법예고했다.
우선, 현재 100% 하도급이 허용돼 일부 수수료만 공제하고 일괄 하도급을 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유지 관리업에 투입되는 비용이 감소해 안전관리가 소홀한 경우가 있었다. 이에 승강기 유지관리 시 원도급자의 책임 아래 전체 업무의 50%까지만 하도급을 허용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원도급자가 직접 자체점검을 시행하도록 한다.
둘째, 승강기 유지관리업을 고속·중저속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3개 업종으로 세분화하고, 고도의 기술이 요구되는 고속 엘리베이터는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으로 등록한 업체만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또한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을 위한 최소 유지관리 인원 기준을 종전 5명에서 8명으로 확대하고, 유지관리를 맡고 있는 승강기의 수가 500대를 초과할 경우 100대마다 1명씩을 추가로 확보하도록 해 유지관리 업체의 처리 능력을 향상시킨다.
셋째, 승강기 업종을 일반제조업/조립제조업/수입업으로 구분하고 각각 일정한 기술 인력과 장비를 구비하도록 해 승강기의 제조부터 수입 단계까지 품질과 안전을 높일 방침이다.
윤광섭 행안부 재난안전실장은 “우리나라는 고층 건물이 많아 승강기 안전은 국민 생활안전과 직결된다”며 “승강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마음 놓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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