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10일 여름철에 많이 발생하는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현재 제한이 없는 타이어 재생연한을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하고, 재생용 타이어 검사를 기존 육안검사에서 스틸코드 검사기를 설치해 타이어 내부 점검을 의무화 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했다.
기술표준원이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제품안전학회에 의뢰해 실시한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 원인 조사결과에 따르면, 열이 고온으로 올라가는 여름철에 CNG 버스의 후륜-내측 타이어에서 집중적으로 파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2010년 8월 발생사고 중 5건을 분석한 바, 모두 CNG버스에서 발생했고 이중 재생타이어 4건, 신품타이어 1건, 후륜내측 4건, 후륜외측 1건이었다.
CNG버스는 차체가 무거워 일반 디젤버스에 비해 브레이크에서 발생하는 열이 더 높다. 이처럼 브레이크 드럼·림 등에서 발생한 약 400℃의 높은 열로 인해 타이어 내부 압력이 크게 높아지고 이로 인해 타이어가 파열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EU, 미국 등 선진국은 버스의 경우 보조 브레이크 장착 등 제동거리 제한을 의무화하고 있어 타이어 주변온도 상승이 크게 억제돼 재생타이어 파열사고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이번에 기술표준원이 개정한 안전기준을 보면, 여객용 재생타이어 원자재(중고타이어) 선별요건을 강화하기 위해 현재 무제한인 재생연한을 신품 제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제한했다. 또한 육안에 의존하는 재생 타이어 원자재 검사방법을 강화해 작업장에 스틸코드 검사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해 내부에 미세한 손상이 있는지 여부를 정확하게 점검토록 했다.
이외에도 실제 재생부위로서 지면에 닿는 부위인 트레드 두께 요구사항을 구체적 수치로 규정하고, 재생표시․제조자명 등 주요정보를 타이어에 각인해 사고발생시 원인 추적 및 책임소재 파악이 용이하도록 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올 여름은 강화된 안전기준에 따라 생산된 재생타이어 장착으로 시내버스 타이어 파열사고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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