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재혁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개발신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하고 인증신제품의 판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제품(New Excellent Product. NEP) 인증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 시행했다고 밝혔다. 금번 제도개선은 인증 신청기업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비용부담 경감 및 인증이후 지원시책의 실효성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인증신제품에 대한 유효기간을 추가연장하기로 했다. 현재는 인증기업이 3년 범위에서 1회 연장만 가능했으나 수출 및 수입대체 파급효과가 크고 인증신제품의 전략적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유효기간을 추가로 3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신제품인증 신청서류 가운데 선행기술조사서 제출의무화를 폐지한다. 선행기술조사서를 발급받는 데 건당 약50만원, 약 2~3주의 조사기간이 소요됐다. 이를 통해 인증비용 절감 등 신청기업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경감된다.
인증기업이 인증 유효기간연장 신청 시기를 잊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청일정을 미리 알려주는 민원사전통지제도 신설되고 신제품 인증기업이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인증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식경제부 장관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된다.
이외에도 NEP 인증기업이 신제품인증 기업으로서 자긍심 고취 및 대외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 회사나 공장에 ‘신제품인증 보유기업’ 현판을 걸어 홍보할 수 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신기술을 개발하고도 판로에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이 없도록 신기술인증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며 “올 하반기에는 공공구매책임자 제도를 도입해 공공기관의 판로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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