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전희숙 기자] 지식경제부 무역위원회는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공조체제를 구축해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조사․제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경찰청의 수사가 대폭 강화되는 것과 보조를 맞추어 영업비밀 침해물품이 지속적으로 수출입․유통되는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무역위원회가 영업비밀 침해로 판정하면 침해자에 대해 수출입 중지, 폐기처분, 정정광고 등 강력한 시정조치와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어 침해물품의 국내 유통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또한 무역위원회 조사와 판정은 6개월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기 때문에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무역위원회는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사법적 제재에도 불구하고 침해물품이 시중에 계속 유통되는 사안에 대해 경찰청의 협조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경찰청에서 검찰 송치단계의 침해사건을 통보받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에 취약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향후 자체 조사역량을 강화해 영업비밀 침해행위 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무역위 관계자는 “지역별 순회설명회 개최, 업종별 단체를 통한 침해신고 접수 지원 등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홍보를 강화하고 피해기업의 조사신청 시에는 변호사, 변리사 등 대리인 선임비용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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