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균희 기자]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국민생활 불편 해소 및 소비자보호의 차원에서 금, 은 등 귀금속 제품에 대해 KS 표준을 제정, 7월 7일 고시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귀금속 제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해 ‘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지정․관리돼 오다가 안전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2007년 3월부터 품목에서 제외됐다.
이후, 귀금속 제품에 대한 허위 순도표시, 저개발국의 저질제품 유입 등으로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사)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가 ‘귀금속 표시기준’을 다시 제정 요청해 품질 확보를 통한 소비자 보호 등의 차원에서 표준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금번 제정된 표준은 독창성, 디자인 및 유행에 민감한 귀금속 제품의 특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소비자보호에 꼭 필요한 사항인 질량, 유해원소, 순도 등 총 11개 항목으로 내용을 구성했다. 귀금속의 질량 규정은 그동안 시중에서 돈(3.75 g) 단위로 사용되던 관행을 법정단위인 그램(g) 단위로 정착시키기 위해 정수단위 제품 생산을 유도했다.
특히, 허용오차 범위는 종전 10 g 미만의 제품은 -1 %, 10 g 이상인 것에 대해서는 -0.8 %이던 것을 소비자보호 차원에서 전 종류에 대해 ± 0.1 % 이내로 강화했다. 보석이 부착돼 있는 제품은 금과의 비중 차이가 있기 때문에 ± 0.3%이내로 강화했다.
귀금속 제품은 장시간 신체에 착용됨으로 소비자의 안전을 고려, 유해원소에 대해니켈의 용출량은 0.5 ㎍/㎠/week 이하(유럽의 피부접촉 금속제품 기준치)로, 납의 함유량은 100 mg/kg 미만(환경부 위생안전기준)으로 규정했다.
본 표준 제정에서 가장 논란이 많았던 순도규정의 경우 단체장 협의회와 20여차례 거친 회의 결과 순도 함량미달은 허용하지 않기로 함에따라, 24K는 99.9% 이상, 22K는 91.6% 이상, 18K는 75.0% 이상 등으로 확정하고, 품질 개선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새로운 표준에 의한 생산 준비 등 중소 제조업체들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표준의 적용시점을 고시일로부터 6개월 이후인 2012년 1월 7일부터 적용할 것이다”며 “다만, 시중 매장에 진열돼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재제조비용과 제품 회수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고시일로부터 2년간 유예해 2013년 7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새로 생산되는 제품과 구제품의 구별은 소비자가 제품 구매 시 품질 보증서를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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