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김준 기자] 한국 장례를 치루는 장법은 보편적으로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 매장법과 화장법이다. 이 두 장법의 공통사항은 시체나 유골을 두고 말하는데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매장,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화장이라 한다.
이때 매장과 화장 시기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6조에 따라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명시돼 있다.
대통령으로 정하는 시체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5조 따라「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로 시장 등이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뇌사 판정을 받은 후 같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장기 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체를 말한다. 이외의 매장과 화장은 24시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을 통해 화장한 유골은 봉안묘와 봉안당과 봉안탑에 안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근래 들어와 자연장지로 수목, 잔디, 화초장림을 선호하고 있는 편이다.
하지만 자연장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 용기에 담아 묻는 경우 일반 유골함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용기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해시청과 춘천시청은 공설화장장의 이용에 있어 예약체제가 보건복지부 화장장 인터넷 예약 확대 개편에 따라 오는 8일부터 전화 예약에서 인터넷 화장예약제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인터넷을 통한 화장예약은 보건복지부의 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www.ehaneul.go.kr)에 접속해 장례식장 등에서 미리 입력한 고인의 사망정보를 유족이 직접 또는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동해시청 복지여성과는 “오는 12월말까지 화장장을 이용하는 유가족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두어 전화와 인터넷 예약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건복지부는「e하늘 장사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지난 10월 7일부터 서울, 수원, 성남 화장시설의 화장예약을 인터넷을 통한 단일예약으로 운영해 오고 있었으며, 부산 등 5개 화장시설은 지난달 17일 2차 확대운영을 실시했다. 또한 오는 8일 3차로 전국 확대운영 계획을 통해 화장장 이용 시 인터넷 화장예약체제를 실시하게 됐다.
춘천시청 복지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묘지 조성 신고와 매장 신고 규정에 따른 제제조치에도 불구하고 신고 율이 낮아 묘지가 무분별하게 늘고 있는데다 실수요자가 제 때 화장을 못하거나 다른 지역에서 화장을 해야 하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인터넷 실명 예약제가 실시되면 화장시설 이용의 투명성이 높아지고 유족이 사망신고를 하지 않아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 등이 부정하게 지급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전했다. 화장 예약 신청과 변경 및 취소 시에는 휴대폰 인증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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