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내 사업자, 위험평가·완화 조치 미이행 '간소화'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산림청은 유럽연합(EU)이 지난 22일(현지시간) ‘EU 산림전용방지법(EUDR, EU Deforestation Regulation)’ 국가별 위험등급을 발표하면서 한국을 저위험국으로 분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발표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40개 국가가 저위험국으로 분류됐다. 북한·러시아·벨라루스·미얀마 4개국은 고위험국, 그 외 브라질·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의 국가는 표준위험국으로 분류됐다.

EUDR에 따라 올해 12월 30일부터 소,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고무, 목재 등 7개 품목과 파생제품을 EU 역내에 유통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이들 제품의 생산이 산림전용 및 산림황폐화와 무관함을 검증하는 실사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저위험국으로부터 생산된 EUDR 적용 제품이 EU로 수입되는 경우 연간 전체물량의 1%가 당국의 검사 대상이 된다. 이를 수입하는 EU 내 사업자는 위험평가·완화 조치 이행을 하지 않아도 돼 간소화된 실사 의무를 진다. 참고로 표준위험국은 3%, 고위험국은 9%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위험국도 EUDR 적용 제품을 EU에 수출할 경우 산림전용 및 황폐화와 관련이 없고 합법적으로 생산됐음을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해야 한다.
산림청 남송희 국제산림협력관은 “EU에 수출하는 국내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업계와 협의해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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