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통제의무 해태 적발 시 엄중 제재, 내부고발 인센티브 10배 강화
[시사투데이 = 이한별 기자] 정부가 새마을금고의 취약점으로 지적받아 왔던 부실한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금융감독원·예금보험공사의 지원을 받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새마을금고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우선 9월 말까지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금고 100여 개를 대상으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와 내부통제 운영현황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을 비롯한 새마을금고 감사과정에서 금융사고가 적발되거나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가 내부통제 의무를 해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엄중 제재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사고 당사자와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 대한 제재 및 내부감시도 강화한다. 중대한 금융사고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징계면직 처리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업무를 소홀히 한 내부통제관리자·책임자에게도 제재 기준 상향을 추진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 핫라인으로 운영 중인 MG안심신고센터(카카오톡 또는 유선), 레드휘슬(외부 홈페이지),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비밀게시판 등 다양한 채널로 금융사고를 고발할 수 있도록 전체 새마을금고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고채널도 적극 홍보한다.
현재 사고금액의 1%·최대한도 5천만 원 수준인 내부고발자 포상금을 사고금액의 10%·최대한도 5억 원으로 10배 상향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다.
이외에도 새마을금고중앙회 13개 지역본부에서 전국 모든 새마을금고의 내부통제 운영현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임직원 교육도 강화한다.
점검 결과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 금고에 대해서는 중앙회 직원이 각 금고에 방문해 현장지도를 실시하고 해당 실적을 지역본부 평가지표로 활용해 적극적인 지도가 이뤄지도록 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사회에 뿌리를 둔 새마을금고는 타 금융기관보다 더 높은 신뢰성과 사회적 책임을 가질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 새마을금고의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주어진 감독권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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