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공군 제17전투비행단 소속으로 부하 여군을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령에게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군인등강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대령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4년 10월 자신의 관사에서 여군 초급장교 B씨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회식 후 택시 등에서 B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범행 사실이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병영 문화를 훼손하고 군의 조직과 규율을 문란하게 해 군 기강 확립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A씨가 불복했으나 2심에 이어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군인권센터는 보도자료를 내 "무죄 주장 등으로 피해자에게 지속적인 2차 가해를 저질러 온 가해자에게 공적 책임을 물은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며 "권력형 성범죄 엄벌과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연대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뒤 A씨 측은 "향후 판결문을 검토해 재심 및 재판소원 등 가능한 법적 구제절차를 검토하고, 수사·공소유지·재판 과정에서 법왜곡죄 행위가 있었는지도 법률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