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개정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 조문별 해설 등 실무 중심 프로그램 운영
- 실무 담당자 전문성 강화로 교원과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교육 문화 조성
[시사투데이 전해원 기자] 학교안전공제중앙회(이사장 정훈, 이하 ‘공제중앙회’)는 교원의 권익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교육부와 함께 21일부터 양일간 부산 윈덤 그랜드 호텔에서 「2026년 상반기 교원보호공제 업무담당자 교육」을 개최했다.
2024년부터 공제중앙회를 중심으로 전국 17개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통해 실시되어온 교원보호공제사업은「교원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2조에 근거해 마련된 제도로, 교원이 교육활동 중 부당한 침해를 당했을 때 손해배상비용, 민‧형사 소송비용, 치료 및 상담비용 등을 지원한다.
공제중앙회는 2024년 사업 시행 이후 2025년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시‧도학교안전공제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전문 교육과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현장의 의견과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 사항을 반영해 2026년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을 개정하는 등 제도 고도화를 추진했다.
이번 교육에는 교육부, 전국 시·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 시·도학교안전공제회에서 교원보호공제사업을 담당하는 실무자 8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 과정은 2026년 개정 교원보호공제사업 표준약관 조문별 해설 및 관련 법령의 이해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 프로그램과 담당자들의 직무 스트레스 관리 및 심리적 소진 예방을 위한 회복탄력성 강화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최근 교육 현장을 둘러싼 교권 침해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강조되면서, 이번 교육의 의미는 더욱 커지고 있다. 이번 교육은 담당자들의 전문성과 실무 역량을 강화하여 교원 지원 체계를 보다 내실화하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더불어 교권 침해로 법률적·심리적 부담을 겪는 교원에 대한 보호와 회복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정훈 이사장은“교권 보호는 단순히 교원 개인을 지키는 것을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육의 본질을 함께 지키는 일”이라며“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이 전문성과 사명감을 한층 높여 학교 현장에 교원과 학생이 서로 존중하고 신뢰하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이사장은“공제중앙회는 앞으로도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시·도공제회와 협력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의 전문성과 현장 적용성을 더욱 강화하고, 제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해원 기자 sisahw@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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