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경찰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4천여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260여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예비 후보자 등록일인 지난 2월 3일부터 전국 279개 경찰관서에 수사전담반 2천96명을 편성해 선거범죄를 단속한 결과 총 2천549건, 4천191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운데 265명을 송치했고 3천394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 중이다.
나머지 532명은 불송치 또는 불입건 종결 등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 구속 인원은 8명이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허위·가짜뉴스 유포 등 흑색선전이 1천365명(32.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 1천50명(25.0%), 현수막·벽보 훼손 311명(7.4%), 사전선거운동 270명(6.4%), 선거폭력 210명(5.0%)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온라인 흑색선전 가운데 딥페이크를 이용한 선거운동으로 적발된 인원은 51명(32건)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는 영상 조작 16건, 이미지 조작 15건, 음성 조작 1건이었다.
경찰은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에 대한 폭력행위에도 엄정 대응해 210명을 단속했으며, 이 가운데 6명을 구속했다.
선거운동 중인 후보자를 폭행하거나 물병을 던진 사례, 현수막 훼손을 제지하는 시민을 위협한 사례 등이 포함됐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2천365명(56.4%)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진정 1천37명(24.7%), 선거관리위원회 고발·수사 의뢰 412명(9.8%), 첩보·자체인지 377명(8.9%) 순으로 나타났다.
시·도청별 단속 인원을 쪼개 보면, 경기남부경찰청 663명, 전남경찰청 550명, 서울경찰청 490명, 경북경찰청 362명, 경남경찰청 292명 순이었다.
경찰은 이날부터 10월 2일까지 4개월간 '선거 사건 집중 수사 기간'을 운영하고,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선거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당선 답례나 대가성 이권 제공 등 선거 이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계획이다.
박미라 기자 4724014@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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