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어린이·노인자 등 보행약자를 위해 도로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제1차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2022~2026)에 따라 '2025년 국가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우선 도시지역 이면도로 중 위험도가 높은 곳은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하고 내비게이션을 통해 차량 운전자에게 안내한다. 보행자우선도로는 지난해 말 기준 269개소가 지정돼 있다.
우회전 사고 다발지점은 우회전 신호등 설치, 교차로에서부터 횡단보도 이격 설치, 속도저감시설 정비 등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우회전 신호등은 2023년 205개소에서 지난해 275개소로 전년 대비 70개소 늘었다.
아파트 단지, 대학교와 같은 도로 외 구역은 지자체와 협력해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현장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대책을 마련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23개 지자체 내 131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차량이 인도로 돌진할 위험이 큰 구간은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내용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지침 개정을 추진한다. 보행자가 집중되는 광장, 역사, 유원지 등 9개소는 고속차량을 막기 위한 안전시설을 시범 설치한다.
이와 함께 고령 보행자를 위한 보행신호 자동연장 시스템과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확충한다. 보행신호 자동연장은 보행신호 내에 횡단보도를 건너지 못한 보행자를 감지해 신호시간을 최대 10초까지 자동 연장하는 시스템이다. 읍‧면 지역을 지나는 도로 중 개선이 필요한 곳은 '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정비한다.
어린이가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도 신설, 차량용 방호울타리, 스마트 횡단보도 등 설치를 확대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해제와 유지관리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도 내달 구축에 들어간다.
이외에도 드라이브 스루(drive-thru)와 같은 차량 진출입 보도는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요원 배치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까지 감소했으나 보행자 사망사고는 여전히 높다"며 "정부는 보행약자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모든 국민께서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는 교통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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