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OO군은 건폐율 때문에 공장 증설이 어려워 관내 농공단지 입주 기업 중 일부 기업이 타 지역 공장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다. 공장을 이전할 경우 인구 유출 등 지역 경제에 큰 타격을 주게 되어 고민이 많다. 앞으로는 농공단지 내 건폐율이 70%에서 80%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농공단지는 주민의 소득 향상을 위해 농어촌에 조성한 공업단지다. 건폐율은 건설부지에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지금까지 농공단지의 건폐율은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와 산업단지 난립 예방 등을 위해 일반 산업단지 80%보다 낮은 70%로 설정돼 있었다.
그간 국토부는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 필요성에는 공감했으나 타 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후화가 심한 농공단지의 기반시설 부족, 재난 취약성 등을 이유로 무조건적인 완화에는 신중한 입장이었다.
하지만 농공단지 입주 업체들은 공장부지 내 유휴 공간이 있어도 건폐율 제약 때문에 농공단지 외에 토지를 매입하거나 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해야 해 기업 운영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건폐율 상향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지자체도 지역 내 농공단지 입주 업체가 타 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인구와 세수가 감소해 지역 경제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며 농공단지 건폐율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지역 기업 애로가 해소되고 농공단지 내 토지 이용률도 개선된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결정으로 전국 484개 농공단지, 7천672개 업체가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농공단지 68%(330개소)가 인구감소지역에 있어 해당 지역의 인구소멸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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