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1일부터 2주기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의무기록(EMR)시스템 인증제는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복지부장관이 EMR 시스템의 표준 적합성 여부를 검증해 해당 시스템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2020년 6월부터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이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다.
인증기준 마련 이후 EMR 시스템을 사용하는 의료기관은 올해 12월 기준 41개소에서 452개소로 크게 증가했다. 47개 상급종합병원은 모두 인증을 획득했다.
다만 1주기 인증기준의 경우 중복검사 예방과 진료연속성 강화를 위해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 교류 확대, 환자의 의료정보 열람·전송 요구권 보장, 연구개발(R&D) 의료데이터 활용 수요 증가 등 의료기관의 인증업무 부담을 고려한 기준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지난해 의료기관의 부담 완화를 위해 인증기준의 유사지표를 통합·간소화하는 2주기 인증기준(안)을 예고하고 의료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올해 4월부터 10월까지 수행했다.
2주기 인증기준 시행에 따라 인증지표는 기존 90개에서 59개로 통합 간소화되고 의료용어 및 전송표준 등 표준관리 부문이 참조기준으로 신설된다. 진료정보 교류 및 건강정보 고속도로 서비스 확대를 위한 EMR 시스템간 상호운용성 기준도 강화됐다.
고형우 복지부 첨단의료지원관은“2주기 EMR 시스템 인증제 시행으로 표준화된 의료정보를 생성·공유·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해 장기적으로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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