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1월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납입한도인 월 70만 원까지 확대한다. 기존 대비 매칭한도가 확대된 구간에는 매칭비율 3%를 적용한 기여금을 지급한다.
금융위원회가 내년부터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기여금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의 개인소득 수준에 따라 월 최대 2만1만 원~2만4천 원의 기여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연소득 48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여금 매칭한도를 초과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받지 못했다. 매칭한도는 연소득 2400만 원 이하 '40만원', 3600만 원 이하 '50만원', 4800만 원 이하 '60만원'이다.
앞으로는 모든 가입자가 실제로 납입한 만큼 기여금을 매칭 받도록 모든 소득구간에서 매칭한도를 월 70만원까지 확대한다.
예를 들어 총급여 기준 24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에는 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매칭한도인 40만 원까지만 기여금이 지급돼 월 2만4천 원만 받았다. 이를 월 70만 원 납입 시 매칭한도 확대구간에 기여금이 3%로 지급돼 기존 2만4천 원에 더해 9천 원(30만 원×3%)이 늘어난 월 3만3천 원의 기여금을 받게 된다.
금융위 측은 “이 경우 가입자가 만기 시 수령하는 금액은 최대 60만원까지 증가해 일반적금상품 기준으로 기존 연 최대 8.87%의 수익효과에서 최대 9.54%의 수익효과까지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3년 이상만 가입을 유지하면 부득이하게 중도해지 시에도 비과세 혜택과 기여금을 60% 지원받게 돼 연 최대 7.64%의 일반적금상품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번에 확대되는 기여금 지원 기준은 내년 1월 납입분부터 신규 가입자 와 이전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한편 올해 청년도약계좌 신규 가입자는 106만 명으로 이달 말까지 누적 157만 명으로 집계됐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이 가능한 청년이 약 600만 명인 점을 감안할 때 청년 4명 중 1명 이상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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