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인공지능(AI) 학습 과정에서 개인정보 무단 수집, AI로 허위정보를 생성해 명예를 훼손하는 등 인AI로 인한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공간이 가동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20일부터 AI 서비스 이용 관련 피해·불만 등에 대해 신고·제보 할 수 있는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를 온라인피해365센터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한다.
최근 딥페이크,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해 디지털성범죄 또는 사이버금융범죄를 저지르거나 AI로 허위정보를 생성해 명예훼손을 하는 등 다양한 피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AI 서비스 이용자 피해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발전으로 AI 관련 부작용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이용자 보호 대응체계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마련됐다.
신고창구는 AI 기술·서비스 이용 범죄 등으로 이용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고하는 'AI 피해 신고', AI 서비스 이용 불편·불만 등을 제보할 수 있는 'AI 불편 제보'로 구성된다.
이용자가 365센터 홈페이지 메인화면 상단 메뉴 중 ‘AI 서비스 피해신고’ 내 AI피해신고 버튼을 클릭하면 신고할 수 있된다. AI 피해 신고 전에 365센터 전화나 카카오톡 채널을 이용해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AI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365센터 상담원이 피해유형별 적절한 대응․ 조치방안 등을 확인해 안내한다.
AI 불편 제보는 AI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불만사항, 기타 개선의견 등을 누구나 익명으로 이용할 수 있다.
방통위 신영규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AI 서비스 피해 신고창구 운영을 통해 AI 기술의 위험성과 부작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이용자를 보호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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