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미라 기자]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급 공채 시험과목 중 국어에 공직적격성평가(PSAT)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을 직무역량을 검증하고 시험 간 호환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한다고 18일 밝혔다.
개평 방향을 보면 시험과목 중 국어를 공직적격성평가(Public Service Aptitude Test; PSAT)로 대체한다.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논리력, 분석력, 판단력 등 공통역량을 검정해 공직에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시행하는 시험이다. 평가영역은 언어논리(이해·논리력), 자료해석(수치적용·분석력), 상황판단(판단·의사결정능력) 등이다.
현행 국어 과목은 지식암기 위주의 평가로 인해 과도한 수험 부담이 생기고 실제 직무에서도 활용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를 대체해 이해력·상황판단능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PSAT를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도입할 계획이다.
PSAT 도입에 따라 지방직 7급 공채시험 절차, 합격자 결정방법 등도 조정된다. 현행 필기시험(1차·2차 과목)과 면접시험의 2단계로 운영되던 시험절차는 1차 PSAT, 2차 과목 필기시험, 3차 면접시험의 3단계로 조정된다.
1차 시험은 선발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 인원을 결정해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한다.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은 다음 해 1차 PSAT를 면제해 주는 규정도 신설해 수험생의 PSAT 준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PSAT가 도입되면 한 번의 PSAT 응시로 지방직 7급은 물론 국가직 7급 시험 지원도 가능하다. 삼성 GSAT, 현대자동차 HMAT 등 주요 민간·공공기관의 직무적성검사와도 유사해 시험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부 고기동 차관은 “이번 시험과목 개편으로 수험생의 시험 준비 부담과 사회적 비용을 완화하면서도 역량을 갖춘 인재가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시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