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내년부터 재건축 진단 통과 이전에도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져 종전보다 사업 착수시기가 대폭 빨라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시정비법)이 개정됨에 따라 내년부터 달라지는 정비사업 주요 정책에 대해 안내하는 정책 설명회를 12일 대전과 13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정책 설명회는 참석을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비사업 담당자,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조합 관계자나 사업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이 별도 신청 없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다.
앞선 올해 1월 10일과 8월 8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제시한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관련 법률 등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재건축 안전진단 명칭이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고 통과 시기를 사업시행계획인가 전으로 조정하는 이른바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조합 총회를 현장총회와 병행해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게 되고 전자적 방식을 활용한 의결도 가능해진다. 특히 온라인을 통한 총회 개최는 새롭게 도입된 제도인 만큼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온라인 총회의 개최 요건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절차 간소화 방안 중 재건축 조합설립 동의요건 완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추산 절차 간소화, 인·허가의제 및 통합심의 대상 확대 등에 관한 도시정비법 개정사항도 설명한다.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발의된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의 주요 내용과 국회 논의 진행상황에 대한 심의현황 등도 설명한다.
국토부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그동안 정비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추진했던 법안이 통과되면서 자세한 내용과 시행 시기 등 현장의 궁금증이 많았을 것이다"며 "정책 설명회를 통해 개정사항을 상세히 안내하고 현장의 목소리도 지속 경청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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