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명웅 기자]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도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정비법, 민간임대주택법 등 4개 개정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했다고 밝혔다.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제도' 도입이 주요 골자다.
재건축 안전진단은 1994년 법률로 규정돼 30년 동안 재건축 착수의 큰 진입 문턱으로 작용해 왔다. 개정안은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제도 개편 방안을 담고 있다.
안전진단은 현재 구조안전성 외에도 주거환경, 설비 노후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현행 체계에 적합하게 명칭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했다.
또한 그동안 재건축 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에 착수조차 할 수 없었지만 '재건축 진단' 실시 기한을 시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로 늦추도록 했다.
주민이 요청해도 지자체가 사전에 재건축 진단 실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했던 예비안전진단 개념의 현지조사 제도는 폐지한다. 연접한 단지와 통합해서 재건축 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개선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이 설립되기 전의 임시 법정 단체인 추진위원회는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만 구성할 수 있었다. 정비구역 지정 전에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초기 단계부터 사업 안정성과 동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정비계획 수립·추진위원회 구성에 따른 동의요건도 간소화한다. 주민이 지자체에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안 또는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청을 하는 경우 각각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하나에 동의하면 다른 사항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특례가 도입돼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동의 절차를 줄였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시 주민 의사 결정 과정에 전자방식을 일반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는 원칙적으로 총회 직접참석, 대리인 출석, 서면 의결방식을 허용하고 전자적 방식은 재난 상황 발생 시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전자방식 도입에 따라 기존 서면 방식에 따른 진위 또는 본인여부 확인에 관한 각종 분쟁이 저감되고 비용 절감, 정족수 확보 편리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이번 규제완화 조치로 재건축을 위한 진입문턱을 낮추는 동시에 재건축 기간을 최대 3년 가까이 단축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재건축 진단 체계 개편, 전자의결 방식 도입 등 정비사업 절차가 대폭 변화된 만큼 이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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