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정인수 기자]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단속하기 위해 점검반이 가동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분야의 불법·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이달 11일부터 6개월간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다.
합동점검반은 건설 자재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건설현장 전반의 불법‧부당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꾸려진다.
최근 공사비가 2020년 대비 약 30% 급등한 것은 자재비 상승이 주요 원인인 만큼 담합과 같은 부당행위가 적발됐던 시멘트, 레미콘, 가구 등 주요 자재를 중심으로 시장 기능을 저해하는 불공정 관행은 없었는지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를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조달청 5개 부처로 구성된다. 이달 14일부터 2주간 실태조사 후 11월부터 집중 점검에 나선다. 신고센터도 국토부와 전국 5개 지방국토청에 설치해 11일부터 상시 운영한다.
점검 대상은 자재시장, 공공조달, 건설현장 등 3대 분야다. 가격담합·입찰방해 등 건설시장의 정상적인 가격 결정을 방해하는 행위, 공공조달 자재 납품지연·품질불량, 금품요구·공사방해 등 건설현장 불법·불공정 행위다.
합동점검 결과 적발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경찰을 통해 신속하게 조사‧수사하고 조달청 쇼핑몰 거래정지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엄정 조치한다.
국토부 김상문 건설정책국장은 “범부처 합동점검은 건설자재 시장의 가격결정 기능이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시장가격 형성을 방해하는 불법적인 관행과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다. 건설공사비가 안정화 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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