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이지연 기자] 앞으로는 노래연습장, PC방 등에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분증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절하면 출입할 수 없다.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 사업자 책임도 면제받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러한 내용의 음악산업법, 영화비디오법, 게임산업법, 공연법 4개 법률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노래연습장, 피시방, 영화상영관, 공연장 등에서 나이를 확인하기 위해 출입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할 때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또한 청소년이 위‧변조하거나 도용한 신분증을 사용해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확인된 경우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제재를 면제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문체부는 앞서 청소년이 PC방에서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물을 이용하거나 청소년 출입 가능 시간‧장소 외에 노래연습장을 이용하려고 할 때 사업자가 청소년의 신분 확인 의무를 다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게임산업법', '음악산업법' 시행규칙을 선제적으로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 '영화비디오법'을 포함한 4개 법률을 추가로 개정하면서 영화상영관 경영자, 게임물 관련 사업자, 공연자 또는 공연장 운영자 등 행정처분 면제 근거 적용 범위를 확대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문체부 이정미 정책기획관은 "지난 3월 시행규칙 개정에 이어 이번 법률 개정안 통과로 보호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가 더욱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과도한 규제로 인해 선량한 문화산업 분야 사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고 활발하게 영업할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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