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투데이 박미라 기자] "선택약정 할인에, 제휴카드 할인까지 더해지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어요"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871건을 분석해 다수의 피해가 예상돼 이용자 주의가 필요한 통신분쟁 빈발사례를 선정하고 피해예방법 및 대응요령을 14일 안내했다.
주요 빈발 피해유형은 단말기값을 거짓으로 고지해 휴대전화 개통 유도(191건), 명의도용으로 인한 통신서비스 무단 개통(91건), 스미싱 피해(34건),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으로 인한 이중 과금(26건), 유선서비스 부당 계약(50건) 등과 관련된 분쟁이 많았다.
이들 분쟁조정신청은 전년 동기 299건에서 올해 392건으로 31.1% 늘어난 것이다. 특히 명의도용(37건, 68.5%) 및 스미싱 피해(30건, 750%), 유선서비스 부당계약(18건, 56.3%)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대폭 증가했다.
통신분쟁 빈발 사례를 보면 영업점에서 선택약정할인·제휴카드할인 등 단말기와 상관없는 할인혜택을 기기값에 적용해 매우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해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하는 사례들이 많았다.
또한 고가요금제 이용, 단말기 대금 일시납부, 일정기간 후 기기변경 등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기값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으나 실제로는 기기값이 과다 청구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또 다른 피해 유형에는 비대면 아르바이트 계약, 대출 상담 등 과정에서 이용자가 제공한 개인정보가 도용돼 통신서비스가 무단으로 개통되거나 휴대폰 판매점에서 고객정보를 이용해 서비스 회선을 임의로 추가 개통해 이용자가 사용하지도 않은 요금이 청구된 사례로 확인됐다.
가족·지인·공공기관을 사칭해 휴대전화 수리·파손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청첩장·부고장 또는 건강검진통지서․진단서 확인, 교통위반 범칙금 조회 문자를 보내고 문자메시지 내 인터넷주소(URL) 접속 및 악성 앱(원격제어 앱) 설치를 유도해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휴대전화 판매사기 예방을 위해서는 계약체결 때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를 이용하고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출고가·할부기간·할부원금 등 단말기값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해 입증자료를 확보한다.
나도 모르게 내 명의의 통신서비스가 개통됐다는 문자를 받았다면 명의도용인지 의심해보고 통신사 홈페이지․엠세이퍼(명의도용방지서비스)에서 개통 이력을 확인한다. 명의도용인 경우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고 도용 신고 접수가 가능한 통신사 지점을 방문해 명의도용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스미싱 문자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URL이나 앱은 클릭하거나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인터넷서비스 해지 미흡에 따른 이중과금 분쟁 예방을 위해 직접 해지 신청을 했거나 원스톱 전환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이전 사업자의 해지완료 문자를 꼭 확인한다. 해지신청 확인 전화도 놓치지 않는다. 이전 사업자가 임대장비를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면 해지 완료가 안됐을 가능성이 있다.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이번 통신분쟁 빈발사례 발표를 계기로 이용자의 불만‧피해가 빈발하는 분쟁사례들에 대해 관련 사업자에 자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여부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도 검토해 이용자 권익보호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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